ULSAN HARBOUR PILOT도선관련정보

모든 선박을 안전하고, 신속하게!

울산항 도선 최소기준 요건

( 2023.02.22 개정 )

항 목 세부사항 비 고
기상 및 해상 일반적인 선박의 경우 접이만 안전 한계풍속은 울산항 해상교동안전진단 SIMULATION 당시 속력인 25 Kts 이내로 한다 * 해상교통안전 용역 보고서 의거
소형선(도선선) 운항이 금지된 풍량주의보, 파랑주의보 이상의 날씨에는 도선선 운항을 중지한다 * 항만관제 지침 의거
조류의 한계 남신항 입항 GT 3만톤 이상 선박은 가능한 창조류 시, GT 4만톤 이상은 반드시 창조류 시간대에 입항 * 이용자 요청 시 낙조류 및 일몰 제한 도선 완화
(2021.11.18 시행)
풍속의 한계 울산항의 통항안전 SIMULATION시의 풍속이 25Kts이므로 풍압면적이 큰 자동차선, DOLPHIN부두 접안선 대형선 컨테이너선, 및 대형선 등에는 25Kts 이하 * 용역보고서 의거
S-OIL E-1, KPIC#1(N), SBTS#1~2, SP#2~4 부두 입항하는 GT 5만톤 선박은 15Kts 이하의 풍속 * 항만청/항만공사 인지사항
대형 구조물을 적재한 특수선박 15Kts이하 (북풍계 강풍일 때, 현중(주)신조 초대형선이 공선 출항시에는 제 1항로 선회 후 예선 let go) * 현중(주)의 지침
홀수의 제한 항내의 항로상 수심 : 15% 여유 수심 * 항만/항해학회,"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"과 "울산항 도선사회운영규정"의거
신설 부두 및 해저가 암반인 부두[박지, 선회장, 부두전면 수역] : 10% 여유 수심
기존 운영 일반 부두 : 70~80CM 여유
선석의 여유 일반적 기준 : 1B + 1L +1B = 1L + 2B * 항만/항해학회,"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"과 "울산항 도선사회운영규정"의거
야간 접안기준 : 0.2L + L + 0.2L = 1.4L
SP#1 부두 : SP#2 접안선이 Corner에 닿아 있는 경우, LOA 180 이하 선박만 접안
SP#9 부두 : SP#8 접안선이 있는 경우, LOA 183 이하 선박만 접안
S-Oil G-3 부두 : G-2 접안선 있는 경우, 가용선석 165m
JSTT-2 부두 : JSTT-1 접안선 있는 경우, LOA 150 이하의 GT 2만 이하 선박만 접안
S-Oil E-1 부두 :
GT 4만 이하 : A-2 접안선 관계없이 접안
GT 4~5만 : A-2 접안선이 GT 1만 이하인 경우 접안, GT 1만 이상이면 A-2 이안 후 접안
GT 5만 이상 : A-2 및 C-2 접안선 없는 경우만 접안
S-Oil A-2 부두 : E-1 접안선에 관계없이 접안
IP #2 부두 : LOA 213 이하 선박만 접안
P#42 부두 : P#41 접안선(LOA 110) 있는 경우, LOA 180 이하 선박만 접안
시정 상태의제한 방파제밖 1 마일, 방파제안 1,000M(약 0.5 마일) 이내 [안개, 해무, 강설 포함] 해양항만안전학회 권고사항
제한 속력 PILOT-PLAN에서 따르는 한계속력 : 지정된 속력 * PILOT PLAN 의거
제2항로 (장생포 입출항 항로) : 6 Kts 이하 * 울산해경 요청사항
SK #5~7 부두 전면 항로 통항 속력 : 10 Kts 이하 * SK에너지 요청사항
DEAD-SHIP 운항
안전조치
태풍 등으로 피항을 위해 본선의 기관이나 조타기 고장 등으로 조종성능이 없는 선박이 부득이하게
도선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선하기 전, 반드시 도선사회 회장과 협의 하에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도선 여부를 결정한다.

1. 조종성능이 없는 상태로 운항하는 사실을 선박 소유자에게 통보하였는지 여부
2. 도선사 면책을 위한 "LETTER OF GUARANTEE"를 작성하여 울산항 도선사회에 제출하였는지 여부
3. 항만청 물류과/울산 VTS에 통보하였는지 여부
* 보험사에 통보사항
* 도선사의 민사책임 면제를 위한 조치
도선 중 DEAD-SHIP 상태가 된 경우에는 당해 도선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한다
DEAD-SHIP은 원칙상 도선하지 않는다
도선의 제한 울산 본항 야간 입항 제한 : GT 3만 이상 또는 흘수 10.5m 이상의 일반화물선과 위험물 운반선 (자동차선 제외) * 도선제한(지회차원)과 도선거부는 명백히 서로 다름
온산항 야간 입항 제한 : GT 2.5만 이상 또는 흘수 9.0m 이상의 일반화물선과 GT 2만 이상 또는 흘수 9.0m 이상의 위험물 운반선 (단, 컨테이너선은 GT 3만 이상 또는 LOA 250 이상)
온산항 출항 제한 : LOA 200 이상의 입선자세 접안선박
울산 본항 및 온산항 야간 출항 제한 : Gantry Crane 장착선
북신항 야간 입항 및 출항 제한 : 모든 선박
남신항 야간 입항 제한 :GT 2.5만 이상 또는 흘수 9.0m 이상의 일반화물선과
GT 2만 이상 또는 흘수 9.0m 이상의 위험물 운반선
남신항 주간 입항 제한 :낙조류 시 GT 3만 이상의 모든 선박 (단, GT 3~4만 선박의 경우 이용자 요청 시 도선)
모든 DEAD-SHIP 상태인 선박
도선료 또는 도선선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체납한 선박
예선사용기준 일반적인 사항은 “울산항 예선운영세칙”에 따름 (GT 1.5천 이상~5천 이하: 1척, GT 5천 이상 : 2척) * 울산항예선운영세칙
야간 GT 5천 이상의 위험물운반선은 B/T 장착선이라도 예선 2척 사용
(단, B/T 장착 위험물운반선 중 GT 1천~3천 이하는 규정상 1척, GT 3천~5천 이하는 2척이나 1척 면제)
* 야간확대 시 조건
야간 T/S 접이안 시, 각각 예선 2척 사용 (톤수 무관)
특이부두 접이안 시, 예선사용은 "해상교통안전진단" 용역보고서 권고안에 따름
야간 접이안 B/T 장착선은 본선과 협의 하에 예선추가 사용 결정
SOIL-E1, KPIC#1(N), SBTS#1~2, SP#2/4 부두 GT 5만톤 이상 선박은 예선 3척 사용 (SK#7~8 사용 권장) * 용역보고서 결과
SK#1-1, 1-2 부두는 SK에너지와 협의한 기준 적용 * SK에너지 협의사항
LPG#1 부두 출입항 시, 각각 예선 2척 사용
UTT, JSTT#2~3 부두는 G/T 2만톤급 선박이 B/T 장착선 한 경우에도 예선 2척 사용 * 부두구조 및 항로 인접부두 특성상
GT 5만톤 이상 자동차선이 B/T 2,500HP 이하, 풍속이 15 Kts 이상 경우에는 예선 2척 사용 * 지방도선운영협의회 의결사항
SK#2 부이 원유선 최강창조류 접안 시, 예선 3척 사용 * 이용자측과 긴급 안전대책 회의 결과
원유선 이안 시, 화물 잔량 1/2 이상인 경우 예선 2척 사용 * 지방도선운영협의회 의결사항
YJ#1/2 부두 : 1,000 톤 이하 예선 1척 사용 * 부두구조의 특이성
UTT 부두 : 길이 100M 이상 예선 2척 사용 * 부두구조의 특이성
미포조선 NO.2~3 DOCK 사이의 안벽 접.이안 예선2척 * 부두구조의 특이성
북신항 GT 3만 이상 선박 : 4천마력급 예선 3척(규정보다 4천마력급 이상 예선 1척 추가 사용) * 울산항예선운영세칙
북신항 LNG선박 :  5천마력급 예선 4척 사용 * 용역보고서 결과
남신항 GT 5만 이상 TS 선박(자선) : 4천마력급 이상 예선 4척 사용 * 이용자 합의사항
UNCT LOA 295 컨테이너선: 5천마력급 예선 3척 사용(LOA 250~270 컨테이너선: 4,500마력급 예선 2척 이상 사용) * 이용자 합의사항
KPIC(대한유화) GT 1,500 이하 선박 : 예선 1척 사용 * 터미널 요청사항